국토교통부는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 혜택을 연소득 2억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금리와 신청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맞벌이 연소득 2억 원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결혼 패널티 해소와 출산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1. 대출 종류 및 대상
-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전세보증금 지원.
2. 소득 요건
- 맞벌이 가구: 연소득 2억 원 이하(단, 한 명은 연 1.3억 원 이하).
- 육아휴직 중: 일시적 외벌이는 서류 증빙 시 혜택 가능.
3. 금리 혜택
- 구입자금 대출 금리: 3.30%~4.30% (소득 및 대출 만기 기준).
- 전세자금 대출 금리: 3.05%~4.10% (소득 및 보증금 기준).
- 우대금리: 청약저축 납입 기간: 최대 0.5%p.
- 추가 출산: 0.2% p.
4. 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간: 2024년 12월 2일부터 적용.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포함 가구.
유주택자 대환 대출: 재원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 예정.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충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운용기관(은행, 보험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금리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소득·만기별 특례금리(%)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5.65 | 2.70 |
1억원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맞벌이) 1.5억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맞벌이) 1.7억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맞벌이) 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우대금리(% p)
청약통장 | 추가출산 | 기존자녀 | 신규분양 | 전자계약 | 중도상환 | 소액대출 |
0.3~0.5 | 0.2 | 0.1 | 0.1 | 0.1 | 0.2 | 0.1 |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보증금별 특례금리(%)
구분 | 5천이하 | 1억이하 | 1.5억이하 | 1.5억초과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8.5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1억원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1.3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맞벌이) 1.5억원 이하 | 3.05 | 3.15 | 3.25 | 3.35 |
(맞벌이) 1.7억원 이하 | 3.40 | 3.50 | 3.60 | 3.70 |
(맞벌이) 2억원 이하 | 3.80 | 3.90 | 4.00 | 4.10 |
우대금리(% p)
추가출산 | 기존자녀 | 전자계약 | 소액대출 |
0.2 | 0.1 | 0.1 | 0.2 |
결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부부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 완화와 우대 금리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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