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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완벽한 이해

by 경제마니또 차차차 2024. 11. 7.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임차인이 운영하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관계 유지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임차인과 경매 낙찰자와의 권리금 회수 방법 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경매-권리금
상가경매시 권리금

상가 경매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계약갱신청구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멀쩡하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매우 황당하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 대응에 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건물을 명도해야 할지, 또한 자신이 납부한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매우 혼란스러울 상황에 처하는데요. 여기서는 경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공하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경매에서 임차인의 임차권 소멸 여부

 

원칙적으로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경매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경매 절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임차인은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낙찰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권리금 회수 가능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경매로 인해 새로운 임대인(낙찰자)이 등장할 경우에도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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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경매 낙찰자를 상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통해 추가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할 때 계약 만료 전에 갱신 요청서를 낙찰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4. 낙찰자와의 협상 및 법적 절차

 

낙찰자는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 이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때, 법적 절차를 통해 낙찰자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정당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권리금 회수 청구 소송 제기: 낙찰자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통해 권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낙찰자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정당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판례 분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와 임대인의 의무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낙찰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자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낙찰자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경매 낙찰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이 정당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결론 및 요약

 

갑자기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가 생기며, 임차인은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가경매를 통한 각종 법률적 이해는 법적 용어로 인해 대처가 힘들 수도 있으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슬기로운 대처를 하실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사장님들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