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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납부해야 하나요?

by 경제마니또 차차차 2024. 11. 30.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추가적으로 건보료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Q&A형식으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관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과 건강보험 관계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일하지 못할 때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가족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답니다.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인원이 22만 1,59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4만 3,065명에 달합니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9배 증가한 수치로, 노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의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기존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월 약 167만 원)여야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소득 기준을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이에 따라 이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되며, 개인연금(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2.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A 할아버지: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받음 → 피부양자 자격 상실 결과 매달 약 1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44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서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3.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요?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많은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려는 것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를 포함합니다.

4.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소득 기준 관리하기 : 국민연금 외에 추가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확인하기 : 지역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정부에 제안하기 : 기준이 너무 낮아 부담이 크다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

국민연금 연간 소득 기준이 강화 되면서 연간소득 2000만 원 초과 수령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개개인의 재정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피부양자 기준 및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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